“어리다고 처벌 면해서는 안된다” 靑 국민청원 이어져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면서 결국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2월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및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해 이번 사건 및 각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김상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재발방지 위해 점검”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대책 대폭 확충,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후속 보완대책은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된다.

관계장관회의는 대책 마련 중...현장에서는 범죄 자행 중

이날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도 없이 끝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관악산 폭행 사건은 이제 유명한 사건이 됐다. 지난달 26일 중고교생 5명이 피해자 A양을 서울 석계역 근처의 노래방으로 불러내 폭행한 후 관악산에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A양 가족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샀다.

대구에서는 한 여중생이 집단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 여중생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은 역시 분노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초등학생이 엄마 몰래 엄마 소유 차량 열쇠를 절도한 후 운전을 해서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다. 초등학생은 게임에서 운전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보도블록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던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기준 미성년자 범죄 중 강력범죄 1888건 가운데 성폭행이 562건(29.8%), 유사성폭행 83건(4.4%), 강제추행이 853(45.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성폭행은 2.2%포인트(573건)줄었지만 유사성폭행과, 강제추행은 각각 0.4%포인트(79건), 5.2%포인트(715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잘못을 가한 후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두 번이나 울분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다.

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나

이는 만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 때문이다. 만 10세에서 13세까지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원 등에서 생활을 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은 그나마 소년원 생활 등도 하지 않는다.

요즘 만 13세 미만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비판도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적인 사건들을 갖고 일반화 시킬 수 없다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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