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이사장 승인 취소...인하대, 과도한 조치 법적 검토

▲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4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11일 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1998년 인해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아울러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편입학 당시 편입학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졸업 역시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수여한 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이 특수관계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뿐더러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편입할 자격 없는데 편입했다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살펴보면 조 사장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한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당시 모집 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한다. 문제는 조 사장이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 사장의 학사 취득의 경우에도 2003년 졸업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을 요구했지만 조 사장의 경우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점으로 충족하지 못했다.

인하대 회계 운영·집행에도 문제 드러나

학교법인의 회계 운영 및 집행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부속병원 지하1층 시설공사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숍을 저가로 임대, 손해를 보는 등 자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명희 전 이사장이 운영하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 4천만원 가량을 교비회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에 조양호 이사장의 이사장 취임 승인은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수의계약(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 징계·수사의뢰 과도하다

교육부가 조 사장의 편입학이 부정입학이라고 판단하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장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인하대는 즉각 반발했다.

인하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도하다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조 사장의 편입학이 부정입학이라고 판단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시행된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입학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조 회장의 이사장직 취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부당하게 관여했을 때 가능한데 이번 발표에는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하대의 주장이다.

인하대가 그러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부와 인하대 간의 신경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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