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毒樹毒果·위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소용돌이 속으로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1층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발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이 활동했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대해 현장조사 중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확보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독수독과(毒樹毒果·위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때문이다. 1769년 영국 제1대 맨스필드 백작이면서 대법관 윌리엄 머레이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증거를 도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어떤 증거의 도출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실제 사건에 적용된 것은 미국에서 독수독과론이 실제 사건에 적용됐다.

지난 10일 최득신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팀 7명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건물주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버리려고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 휴대전화 등을 발견했다.

문제는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증거품을 수집했다. 특검팀은 건물주 동의 하에 건물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휴대폰의 소유주는 드루킹 일당이다. 이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임의제출에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건물주가 입주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권리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고영태씨가 태블릿PC 소유권을 포기하고 건물 관리인에게 태블릿PC를 버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태블릿PC 소유권은 건물 관리인에게 넘어갔고, JTBC는 건물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태블릿PC를 입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팀의 휴대폰 입수 과정을 살펴보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드루킹 일당의 휴대폰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명확하게 넘어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건물주가 휴대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물건을 놓아둠)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확실하게 넘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입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휴대폰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피의자 측에서는 영장도 없이 또한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증거품으로 압수했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찾은 곳이 쓰레기 더미이기 때문에 드루킹 일당이 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증거능력도 갖춰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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