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대결로 무산...사용자위원 반발

▲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대립을 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방안이 부결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하자고 사용자위원회가 주장을 했고 이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때문에 사용자위원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11일 열리는 전원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무산이 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 업종별 구분적용 외쳤지만 공염불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반대 14, 찬성9로 부결됐다. 다시 말하면 공익위원 전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근로자 3분의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히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결국 최저임금 동결이 목적?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한 뜻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 동결이 목적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일에 올해와 같은 7530원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결국 전원회의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노동자위원들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위원 입장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하지 못하게 됐을지라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가장 최저 수준의 인상을 얻어낸다면 상당한 결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사용자위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원회의 불참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게 된다면 공익위원들로서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서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결정시한은 넘길 것으로 보여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0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용자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사용자위원들이 결국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로서도 자신들이 돌아갈 때 싸갖고 갈 선물보따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14일 0시까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노동자위원들이 얼마나 양보를 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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