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누가 부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아울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에 독립수사단이 설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독립수사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는 군대 내부의 조직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다.

수사지휘권 누구에게 부여하느냐 문제

현재 군대 내에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따로 존재한다. 민간인은 검찰과 법원 등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지만 군인은 특정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군검찰은 국방부 소속 군부대 내에 있는 검찰로서 일반으로 이야기하면 검찰청에 해당된다.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나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돼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도록 돼있다.

또 각 검찰부는 각 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각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통상적으로 군검찰이 예하부대에 설치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군대 내의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직면하면서 군검찰을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만약 기무사 관련 수사를 군 검찰에 맡겼을 경우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非육군·非기무사 출신으로 구성

기무사가 주로 육군 조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서 독립수사단은 非육군·非기무사 출신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즉 수사지휘권이 송 장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의 진척을 위해서 독립적인 형태의 기구를 띈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 등이 육사 출신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독립수사단은 아무래도 공군이나 해군 등에서 군 검찰로 활동하는 검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육군 출신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 군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까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독립수사단 구성이 군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군대 내에서 성범죄 혹은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군 검찰이 군부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전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에 대해 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군 검찰에 대한 대재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가운데 독립수사단이 꾸려지게 되면서 군 검찰 쇄신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군 검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지휘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수사지휘권이 군 장성에게 있고,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군 검찰의 수사지휘권 독립을 보장하고, 군 검찰도 민간인 출신 등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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