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4천, 연후원금 1억5천에 ‘눈먼돈’까지

[뉴스워치] 국회의원 특별활동비가 1994년 제도가 생긴 지 18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특활비가 국회의원 298명에게 총 240억원이 집행됐다. 1년에 80억원의 국민혈세가 ‘눈먼 돈’이 돼 국회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특활비는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데다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연히 감사도 받지 않는다. 특활비는 원래 국가 기밀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여졌는지는 쓴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국회의원이 신뢰도가 높은 집단이면 그 말이라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군에서 선두에 있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면 가관이다. 수령인이 ‘농협은행’이라는 정체 모를 통장도 존재했다.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에 달하는 59억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출금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

개별적으로 보면 여당 원내대표가 매달 4천에서 7천만원, 야당 원내대표는 3천에서 5천만원 수령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도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회는 1000만원의 특활비를 더 얹어 매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최대 수령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3년간 5억9천만원을 받았다. 본인은 국회 정책개발 지원비와 교섭단체 활동비로 전액을 썼지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가 강조하고 있다.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알제리·인도 등 다섯 차례 해외 출장에서 특활비로 3억 2362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의정활동이나 외교활동 차원에서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의정활동에 썼는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활비의 일부를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고백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할 때 2008년 국회운영위원장 시절에 특활비 4천에서 5천만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1년 세비가 1억4천만원이다.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매달 입법 활동비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없는 해는 1억5천만원까지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당은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별 100억이 넘게 5개 정당에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1년에 400억원이 넘는 돈이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분배 받는다.

경상 보조금 내역에도 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비가 있다. 특별활동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은 셈이다. 폐지가 당연하다. 국정원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에 이미 여야 국회의원 90명이 동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범여권 진영은 난색이다. 투명하게 집행하면 되지 폐지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하겠다”고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원 폐지법안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폐지를 찬성해서는 숫적으로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원 손으로 안한다면 국민청원 방식으로라도 강제 폐지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이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들인 돈에서 나온 국민혈세이기 때문이다.

백운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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