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부처 특활비 공개 요구 나서...정부의 선택은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가운데 다른 정부부청의 특활비 공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 사무처가 3년 동안 240억원을 특활비로 사용했는데 원내대표라고 불리는 교섭단체 대표들은 한달에 5~6천만원 정도 받아갔고, 상임위원장 등은 매달 600만원씩 챙겼다. 현역 의원들 역시 매달 60만원 정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월급 수준의 특활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간의 공분이 일어나면서 여야는 특활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다른 정부부처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물론이고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이다. 때문에 이들 기관의 특활비도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참여연대, 8개 기관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 요구

참여연대는 8개 정부기관의 특활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대상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이고,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활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정부기관의 34개 사업 중에 운영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활비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19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총 64개 사업의 특활비가 3216억 4600만원 배정됐으며 이중 294억 800만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활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판단했다.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활비 공개하라

참여연대에 이어 한국납세자연맹 역시 청와대 특활비 정보공개를 지난달 28일 청구했다.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택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활비는 즉각 사용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저마다 정부부처의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해당 정부부처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특활비를 공개하게 된다면 국회 특활비 논란과 같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난은 마찬가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의 특활비 공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특활비 공개를 지시한다면 정부부처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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