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나이 만 14세는 적정한가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이 발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현 ‘만14세’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 3월 피해자는 19살 남자 3명, 13세 남학생 4명 등 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 중 14살 이상인 3명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14살 미만 4명은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최근 아파트 15층에서 장난삼아 물건을 투척한 중학생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세이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그 책임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위하력(威嚇力)’과 관련된 문제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일반인들에게 위협을 가해짐으로써 범죄가 억제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위하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러자면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행위가 ‘범죄행위’인지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인지해야 ‘위하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 중 일부는 ‘위하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하력의 효과는 별로 발생되지 않게 된다.

결국 형사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피해자의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적절한 응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범죄의 가해자에게 응보 즉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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