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1억원 지출, 집행 원칙에도 맞지 않아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제2 월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이라는 목적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국회 특활비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참여연대는 5일 국회 특활비를 공개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정지원’이다. 입법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으로 매년 약 41억원이 지출됐다.

특활비는 국가정보원에서 비롯된 예산으로 국정원의 특성상 특활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특활비가 국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홍 전 대표는 특활비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폭로하면서 특활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기밀유지에 사용하는 만큼 사용내역 공개하지 않아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를 포함해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등이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영수증 첨부 등 증빙을 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용처도 확인할 수 없는 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공개는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 감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면서 국회도 국정원과 비슷하다는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월급과 다름없어

입법활동 지원을 살펴보면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는 매달 2500만원이고 교섭단체 활동비 매달 5천만원이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상임위 활동비 1인당 600만원으로 월급과 다름없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 활동비’를 매달 별도로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도 열리지 않는 시간에 특활비를 받아왔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 기간인 9~10월에는 상임위별로 최소 1200~5300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의원 연구단체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는데 연구단체는 기밀 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다.

국회의장 해외순방이나 국회의원 외국 시찰 등 외교 활동에도 매년 5~6억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여야, 모두 제도 개선 외치고 있지만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면서 여야 모두 특활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부항목들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겠다”며 “물론 불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없애면 된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가 지금처럼 지출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 여부는 자신이 판단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더 의논해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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