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가 있다”에 초점 맞춰져야

▲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5일 자정에 기각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분을 표시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이 처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정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 걸쳐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2013년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누리꾼들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공분을 표하고 있다. 권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원이 봐주기 영장 기각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와 처벌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구속영장 발부와 처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와 유죄 확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구속영장 발부는 곧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나중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이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이 무조건 범죄 피의자 봐주기는 아니라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진그룹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조현아·조현민 자매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상당한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결국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을 벌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여부가 아니라 범죄 피의자가 과연 범죄행위를 저질렀느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논란이 증폭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원을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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