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너무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 있어”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가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은데 이어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에서 연달아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몰카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나섰다.

몰카 범죄가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들로서는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고, 정부부처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일반적으로 몰카(불법촬영)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 사회가 몰카 범죄를 통해 입는 여성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 수사가 이뤄지면 해당 직장 등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사실 이상의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카범죄를 문 대통령은 명예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이어나간 것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별 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약 42만명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몰카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문 대통령이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 몰카 성범죄 사이버 테러수준으로 격상

이에 경찰은 몰카 성범죄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사이버테러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 몰카 성범죄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은 159명이다. 이들은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을 담당해왔는데 이제 몰카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단체 및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 등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 중인 몰카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재유포가 됐을 경우 여성가족부의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을 잡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몰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면담을 갖고 몰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불법촬영 도구로 이용되는 변형 카메라가 제조·수입·판매 등의 사전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 활용해서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유엔여성기구와 주한미국대사관 등고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방안도 논의를 했다.

몰카성범죄가 해외를 거점으로 주로 유포된다는 점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핵심은 국회에서 낮잠 자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총 18건인데 현재까지 2건만 공포됐고, 나머지 16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스스로 알몸을 촬영했어도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처벌 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더욱이 몰카성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해당 촬영물 영상을 삭제하는데 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관련법의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