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vs “위반 아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과 대법원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대법원이나 검찰이나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PC를 검찰이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이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영장청구의 아이러니에 직면한 검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확보에 일단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가급적 뒤로 미루고 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PC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대법원을 가급적 설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하드디스크는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의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하드디스크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데이터 삭제)를 했다고 해도 실물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서 증거자료를 찾겠다는 의지를 검찰은 보이고 있다.

대법원 410건 문건만 제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지만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410건 문건만 제출했다. 공무상 비밀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됐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으로서도 계속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미 디가우징 등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비판 여론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디가우징 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빈손 하드디스크, 과연 검찰에 넘겨질까

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지 오래다. 때문에 이 문제는 김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대법원이 해당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넘겼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법원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검찰로서는 새로운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뤄질 것인가 여부다.

김 대법원장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지만 일선 판사들의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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