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내주 해당 법안 발의 예정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비리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재벌 총수가 앞으로 경영권에 손을 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리 혐의 등으로 형을 확정 받은 대기업 총수가 앞으로 경영권에 손을 대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벌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없어서 경영권을 유지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횡령·배임 등을 저질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는 대다수가 임원들에게만 해당될 뿐이지 재벌 총수에게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벌 총수가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경영권 제한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이에 재벌 총수들의 갑질·배임 및 횡령 등이 근절되지 못한 것이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동발의 형태로 요청됐고, 해당 내용의 보도자료는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 제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양호 회장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 회장은 각종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재벌 총수들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에 대기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표시하고 있다.

재벌 총수가 잘못을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경영권 제한 등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 상에는 용납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해외 투기 자본이 대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생각이다.

이런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경영권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 제한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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