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실시 놓고 노사정 팽팽한 대립

▲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근로자의 삶을 바꿔놓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저녁 있는 삶을 구현하는 주 52시간 근무를 비롯해 각종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적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사업주는 법규 위반으로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월요일인 2일부터일 것으로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적용되는 사업장 상당수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소한 결과 이미 59%는 주52시간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6개월 동안 사업주 처벌 등보다는 계도를 하기로 했다. 즉,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최장 6개월 동안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주52시간제가 실시되지만 직장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직장인 9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응답은 51.3%를 차지했고 ‘기대하지 않는다’(43.5%), ‘관심 없다’(5.2%)는 의견도 높게 나왔다. 즉, 주52시간제 실시에 대해 직장인들은 절반 가까이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탄력근로제이다.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많이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일을 적게 하는 것이 탄력근로제이다. 이런 탄력근로제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기간은 2주에서 최장 3개월을 내놓았는데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업종에게는 최장 3개월도 상당히 짧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계의 주장대로 기한을 무한정 주게 되면 긴 시간을 일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결국 노사정이 다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복귀 생각이 없다면서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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