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깅민수 기자]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개별 단체의 운영비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문예진흥법」은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법안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용교 의원은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내용에 ‘운영비’를 명시해 법적 논란을 방지하며,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용교 의원은 “작년 기준 전국 240여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한순간에 지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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