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압박 속에서 버티는 조양호...언제까지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의 소환 모습을 지켜보던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과 가면을 쓴 대한항공 조종사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수백억원대 규모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휘말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서 “검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냐”,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에 물러날 생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조 회장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조세포탈·배임혐의 등 실체적 진실 밝혀질까

이날 조 회장은 검찰로부터 조세포탈과 배임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조 회장은 부친인 故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약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일가 가족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번번이 기각을 한 점을 볼 때 이번에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번에는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진일가의 경영 퇴진은

이런 가운데 한진일가의 경영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들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갑질 논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욕설 등 모욕, 업무방해, 폭행 그리고 조세포탈 및 배임 등 우리나라 형법에서 살인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적용된다고 해도 물의가 되지 않을 정도다.

정부기관들이 11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대대적인 공세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전문경영인 체제라는 대책만 내놓았을 뿐이지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퇴진 압박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검찰청에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경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전방위적 압박,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

이에 국민연금은 아예 경영권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액주주들 역시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 일가는 아직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조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한진 일가가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계속해서 한진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을 했고, 결국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해야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분위기도 다르다. 이번에는 소위 ‘끝판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기각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게 되면 조 회장은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진일가는 대한항공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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