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망시 민사책임 상속 여부에 대해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26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추락해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여성은 숨지고 행인은 경상을 입었다.

지나가는 행인으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이 행인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문제는 이 치료비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강진 여고생 사건의 경우 발견된 시신이 여고생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용의자는 아빠 친구로 특정됐다. 물론 아빠 친구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된 상태다. 하지만 여고생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가해자 사망시 손해배상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피해자 상속인이 가해자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의 경우 여고생 부모가 손배청구권을 갖게 되고, 용의자 상속인이 손배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하지만 아빠 친구가 용의자라는 것이지 아직까지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 이르게 되면 다툼의 여지는 있다.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의 경우 지나가는 행인은 추락해서 사망한 여성의 상속인에게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배채무는 상실된다. 즉, 사망한 여성의 가족이 손배채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민사상 책임을 어디에도 물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도보블록이 투척됐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13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은 부모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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