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2020년 A기업에 다니는 김모씨(가명·27)는 추석 연휴 3일을 보낸 후 월급통장을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공기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에게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추석연휴 3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이제 2년 뒤에 있을 상상의 이야기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 정도가 법정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된다. 만약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리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15일 정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지만 실제로는 대략 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된 이유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공휴일 등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돼 약 15일의 유급공휴일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벌써부터 한숨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게도 법정 유급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중소기업 등은 법정 유급휴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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