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전속고발권 개혁안 발표 앞두고 불똥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대기업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 등을 누락했고, 공정위가 이를 덮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일부 간부들이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할 때 받게 돼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나련 이익단체 등에 취업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및 수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정위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만든 대기업 전담 조직인데 대기업 주식소유 현황 신고 등을 누락했고, 공정위가 이를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기업집단국은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의지의 상징과 같은 조직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기업집단국에 제기된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위원장의 개혁에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2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기업집단국이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취업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재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이 뭐기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재벌 개혁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결국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신고가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전속고발권은 재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야 할 공정위가 만약 덮어버린다면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김 위원장의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전속고발권에 상당한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 역시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비판했었고,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엔 전속고발권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별적 폐지냐 전면 폐지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연 선별적으로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정위 입장에서는 선별폐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면 페지를 해야 재벌을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내달에 공개하기로 돼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힘겨루기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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