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압수수색 앞두고 줄다리기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검찰과 대법원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2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 그런데 20일 느닷없이 대법원이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이 해명자료에는 지난 2015년 KTX 승무원 해고 판결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었다면서 적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된 재판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셀프 변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검찰이 대법원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칼날을 꺾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압수수색 범위 놓고 검찰 고심 중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하드디스크와 문건을 어디까지 검찰에 제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드디스크에는 각종 재판 기록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공개의 한계를 놓고 검찰과 대법원의 신경전이 팽팽해질 수밖에 없다.

자존심 건 대결, 그 승자는

검찰은 일단 여론을 등에 업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이에 디지털 토렌식 기법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검찰의 자세에 대해 대법원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경우 대법원의 모든 활동 사항이 검찰에 공개되는 꼴이다. 만약 모든 활동 사항이 검찰에 공개될 경우 일부 판사들은 이에 대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자존심을 걸고 검찰과 대법원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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