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전교조 문제 등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전개했던 친노동 정책에서 反노동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재계의 목소리보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동에서 反노동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일자리 지표가 결정타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화됐다는 것이 감지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이다.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을 했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을 처리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하면서 공포됐다.

아마도 지난해라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산입범위에 정기사영금과 복리후생을 제외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내놓는 경기지표의 성적표 때문이다. 취업자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친노동 정책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허니문 끝난 노정 관계

또 다른 문제는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놓고 6·13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이 선거 유세장을 쫓아다니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속을 끓이고 있다.

노동계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유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유세 방해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낙선운동이라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 문제가 당내에서 불거지면서 친노동 정책을 반노동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가 계속해서 떼법으로 무조건 떼를 쓰면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기간...노동계는 반발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내리는데 재계에서는 처벌 유예 기간을 요구했고, 당정청은 이를 수용했다.

지난 20일 당정청회의를 열어 처벌과 단속을 6개월 유예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경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정청은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경제지표의 악화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노동계의 행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노동계는 선거 압승 이후 현 정권이 친기업 쪽으로 다가서려고 한다면서 맹비난했다.

靑, 전교노 법외노조 문제에 등 돌려

정부가 친노동 정책에서 反노동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또 다른 증거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를 바꾸려면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거나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오는 27일 권역별 촛불집회, 다음달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에서 반노동 정책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꾸 정부를 상대로 투쟁 모드로 일관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지쳤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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