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은 무조건 면죄...방계혈족은 동거 여부에 따라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4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조카였다. 직장인 A씨(20)는 이모 집을 방문해서 금목걸이와 반지 등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270만원에 귀금속을 팔았다. 이모부는 장롱 속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에 피해자 조카가 오전에 집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모부와 이모는 조카인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범인이 조카 A씨인 것을 알고 경악을 했다. 그리고 선처를 요구했지만 광주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8조에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항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2항에는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323조의 죄를 범할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절도, 사기, 공갈, 횔령, 배임, 장물죄에 해당한다. 즉, 친족상도례는 기본적으로 재산죄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고, 다만 강도 및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이 면제된다. 그외 친족들은 동거하는 경우 면제되고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만약 이모와 조카 A씨가 동거를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A씨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하며 대개 부모 자녀 관계를 의미한다. 방계혈족은 수평적으로 이어지는 혈족을 의미하며 형제자매를 말한다.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합쳐서 친척이라고 부른다.

만약 형이 동생의 집에 방문해서 절도를 했다면 직계혈족 관계도 아니고, 동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만약 형과 동생이 동거를 하는데 형이 동생의 물건을 절도했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친척관계라고 해도 동거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친구집에 동거하는 상황에서 친구 아버지의 물건을 절도했다고 해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 이유는 친구 아버지는 친척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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