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인상 놓고 노사 갈등 첨예...정부는 심각한 고민 중

▲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의 참가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최저임금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19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최저임금위의 앞으로 활동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불참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불참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출되면서 정부 역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수정을 고민하고 있다.

노동계 불참...헌법소원심판 청구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9명을 전원 불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해왔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결국 개정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 불참한다는 뜻을 계속 보여왔고, 이날 불참할 방침이다. 이에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聯, 업종별 차등화 요구...수용 못하면 불참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종별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등 지급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 회장은 올해처럼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연합회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 고민

이에 정부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의 활동이 본격화됐지만 과연 올해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홀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고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