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잡다한 업무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만약 외계인이 출현한다거나 우주선이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부 부처가 담당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머나먼 우주 저편에서 우주선이 날아와 우리나라 정부와의 접촉 등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우리 정부 중에 담당할 정부부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리 정답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행정안전부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우주선이 나타나면 어느 부처가 나가서 맡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답을 아신다”고 언급,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는 뜻을 보였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담당 업무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기 곤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외계인이나 우주선이 출현했을 때에도 담당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물론 우주선이나 외계인 출현에 따른 대응 매뉴얼은 없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는, 우주선이나 외계인 출현이 안전 및 재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게 된다.

무속인은 종교인에 가깝기 때문에 종교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속인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담당하기 곤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장관이 우주선의 출현에 따른 담당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성 화장실 몰카 문제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몰카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몰카 단속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만약 다른 정부부처가 맡기 곤란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도맡아 해결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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