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부회장 자진사퇴하라”...송영중 “사퇴 없다”

▲ 직무정지 조처를 당한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손경식 회장과 조우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송영중 상임부회장 거취를 놓고 내홍 속으로 빠졌다. 경총 회장단은 15일 회의를 열어 송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부회장은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데 양대노총과 합의하고 임의대로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회장단은 이날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회의를 마친 후 ‘경총 회장단 회의 결과’라는 입장문을 통해 송 부회장의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장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문제를 경총이 회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조속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회장단은 자진사퇴하라고 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

회장단이 송 부회장에게 자진사퇴를 하라고 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때문에 송 부회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경총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 부회장은 현재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 부회장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언론을 통해 비쳤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다음달 1일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자진사퇴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 송 부회장의 논리이다.

따라서 회장단이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지만 송 부회장은 계속해서 버틸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회장의 면직 및 해임 권한 발동되나

이에 일각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의 면직이나 해임 등의 권한이 발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경총 정관 등을 살펴보면 부회장에 대한 선임 절차는 있지만 해임 절차 규정은 없다면서 해임 절차는 선임 절차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선임 절차에는 총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해임도 총회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장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연주 전 KBS 사장 소송건에서 대법원 판결로 ‘임명권’은 ‘임면권’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손 회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임면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송 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송 부회장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총은 내홍 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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