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 교부 받아야 법적으로 당선인 지위 얻어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삼천3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6·13 지방선거가 13일 실시되면서 당선인의 신분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가고 있다.

이날 개표는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당선인 윤곽은 오후 10시쯤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새벽 2시께는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는 언론에서의 '당선인 결정' 시기이지 법적으로 '당선인의 신분'을 얻는 시기는 아니다. 흔히 언론보도에서 '당선인 확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후보자 신분이다.

이는 당선인의 신분을 획득하는 시기가 언론보도에서 표현하는 '당선인 확정'과는 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언론보도에서 ‘당선인 확정’이 보도되는 것은 언론사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 당선인의 법적 효력 시기는 당선인이 결정되면서 당선증을 교부받는 시기부터 당선인의 자격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개표가 완료된 후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한다. 이때 당선인 결정과 교부를 동시에 한다.

예를 들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무리된 14일 오후 3시30분 도위원회 1층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당선인 신분은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이다. 즉, 그 이전에는 후보자 신분이고, 이 시점부터 당선인 신분이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 시점은 오는 6월 30일 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임기 개시가 이뤄진다.

다만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증 교부를 받는 시기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다. 왜냐하면 지난해 대선은 궐석 대선이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