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는 상사 결제 받아야 업무 인정, 회식은 불인정

▲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접대는 상사의 결제를 받아야 업무로 인정되는 등 ‘주 52시근 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오는 7월 이후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마련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혼선을 야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휴식 및 대기시간, 교육시간, 출장, 접대, 회식 등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도 시행 20일을 앞두고 발간됐기 때문에 일선 사업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에나 나올 예정이면서 혼선은 더욱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쉬더라도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핵심은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느냐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휘·감독이란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즉, 사용자가 주말에 일을 했으면 하는 눈치를 줬고, 이에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지시했느냐 여부와 업무가 직무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느냐 여부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가 보조 지표이다.

하지만 무엇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아 사례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직군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운전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휴게 시간이라도 언제든지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다면 휴게시간이 된다.

교육 시간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는 관리자 승인 있어야 ‘근로’ 인정

근로자가 접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는 접대성 휴일 골프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쟁점이었던 서울중앙지법 2017년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에 휴일 골프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 골프를 쳤을 경우 접대라고 해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식은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 및 친목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업무와 관련해 야간이나 휴일 등에 이뤄지는 워크숍, 세미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고용부는 봤다. 하지만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뤄질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늑장 가이드라인 발간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지만 늑장 발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사 담당자들은 주 52시간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어서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늦게 발간됐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선택적 시간근로제, 재량시간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에 발간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인사 담당자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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