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감 주는 '문자 폭탄' 등 선거활동 규제돼야"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요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 및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스팸처리를 해도 다른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또 오는 등 그 수가 줄지 않아 유권자들은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상 짜증 나죠. 번호를 일일이 뭐 차단하는 것도 어려워서 못했더니 며칠 만에 수십 통 쌓이더라고요. 얼마나 보내대는지...”

서울 마포구의 최모(56) 씨는 매일 같이 쏟아지는 선거 유세 문자메시지와 여론조사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지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까지 선거 문자메시지가 온다는 그는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면서 “내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안건지 불쾌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30)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는 문자뿐 아니라 전화에도 큰 불만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일 밤늦게 여론조사가 유선전화로 왔다면서 “여론 조사 전화 가능 시간을 오후 8시 이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낮이고 밤이고 자동응답으로 유선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게 정말 짜증이 난다”며 “차라리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차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유선 전화로 오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들과 같은 분노가 공유되고 있다. 선거 문자 및 전화와 관련된 청원 글이 200여 개가 넘게 올라온 것이다.

공통된 의견은 “(관련 문자 및 전화로) 스트레스 받는다”와 “관련 제재 방안을 마련해 달라”였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무차별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제약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수정 및 요구 사항들도 눈에 띈다.

이처럼 선거를 3일 앞두고 각 예비후보자 및 단체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선거유세 또는 지지 문자를 마구 쏟아내고 있어 시민들의 항의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 특별한 관련 행동에 대한 제재나 규제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문자의 경우 PC 또는 앱으로는 한 번에 최대 20개 이상 발송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또한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20개 이상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선관위 신고 후 총 8회(개수 제한 없음)까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습득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듯 이뤄지고 있어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매일같이 날아오는 온갖 지역구의원 문자와 전화에 ‘왜’ 이런 불편과 분노를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이 허락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펼치는 후보자들이 과연 구민, 시민, 도민, 나아가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나온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에서 발행한 책자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유권자를 괴롭히는 불편한 선거 활동들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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