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현물 전부 한진일가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어불성설

[뉴스워치]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들여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관세청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조직을 활용한 밀수혐의를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았다.

이미 인천본부세관은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한 바 있다. 특히 고가의 유명 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밀수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업체에 비해 검사 지정률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한진그룹이 항공기 제조와 수리공장, 영업용 보세창고, 기내식 보세 공장 등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어 밀수통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 관세청은 항공사 의전팀이 중요고객(VIP)들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무원들이 한진 그룹 오너 일가의 물건을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개연성인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승무원들은 간소한 화물을 소지하고 있어 일반여행자보다 검사율이 낮고 간이 검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어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보석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의 경우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여행자들이 출국 시 구매한 면세 물품과 외국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합산 가격이 600달러(64만 8천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내야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이런 과정을 단 한번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세청은 고가의 가구를 항공기 부분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세 등을 납부한 후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총수일가 개인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관세청과 검찰은 한진일가 자택과 본사까지 압수수색했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발표는 주목할 만하다.

밀반입은 했는데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진일가와 인연이 있거나 친분이 깊은 상류층의 손으로 넘어갈 공산이 높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조직을 활용해 밀반입을 해왔다면 최소한 최상위 층 재벌들은 어느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짐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관세청은 밀반입한 물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밀반입을 사주한 것 역시 큰 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고위관료와 유착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2.5톤 가량의 현물이 전부 한진일가 개인 용도로 쓰기위해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뛰어나야할 정관계 인사들이 만약 관련됐다면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물론 밀반입을 눈감아 줬거나 아예 모를 정대로 근무태만한 관세청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과 리모델링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백운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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