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속 2종류의 항균제, 기준치 초과한 0.3 mg/kg 검출

▲ 사조대림 로고. (사진출처=사조대림 홈페이지)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사조대림의 ‘빅불고기햄’이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 됐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조대림이 제조해 지난달까지 판매했던 빅불고기햄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항균제 기준치 초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대구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는 해당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산치가 기준치인 0.1 mg/kg을 넘은 0.3 mg/kg (육함량 보정값)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완료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제품에 관해 회수 조치를 내렸고, 판매된 제품을 제외한 남은 전량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조대림 관계자는 본지와의 연락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추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난달 25일인 만큼 상당량이 판매됐을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 소비자 보상과 공지 여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