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사망자는 연간 1만 3천여명 정도, 피해자 특정 어려워

▲ 세계환경의날인 5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서울 종로구의 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환경성 질환 현황보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진 왼쪽에 사용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세정제가 놓여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가 공식 인정한 ‘환경성 질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는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성 질환 현황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확인된 환경성질환 피해자는 1만 810명이며, 23%인 2496명은 사망했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대기오염 사망자 추산은 연간 1만 3천명~1만 8천명 규모이다.

아울러 라돈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는 대진침대 사용자 10만여명도 환경성질환 발병가능 위험인구로 분류됐다.

환경성질환자 10명 중 2~3명 사망

앞서 언급한 정부가 확인한 환경성질환자 사망을 살펴보면 10명 중 2~3명 정도는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런 조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모두 4개 환경분야의 건강피해에 대한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의거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10여년 동안 환경부에 피해신고 됐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발생돼 개별 피해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6년 8개월 동안 6022명이 피해자가 신고돼 전체 환경성질환 피해자 1만 810명 중 56%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6022명의 22%인 1325명이다.

석면피해자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8년 5개월 동안 3017명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전체 환경성피해자의 28%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다음으로 많다.

사망자는 피해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708명과 인정시 생존했으나 인정이후 사망해 장의비를 수령한 456명 등 전체 석면피해자 3017명의 38.6%인 1164명이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도 환경보건법에 의거 환경성질환으로 인정됐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여간의 정부조사에서 1763명이 확인돼 전체 환경성피해자의 16%에 해당한다.

대구연료단지 인근주민중에서는 8명이 진폐증으로 조사됐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건강피해자 중에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경우, 건강피해조사 당시에도 사망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망자 집계를 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망자 피해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산도 안되는 대기오염 피해자

최근 가장 부각되는 것은 역시 대기오염 피해자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구집단 차원에서 통계적으로만 파악될 뿐, 개별적인 피해자가 확인되기 어렵다.

다만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성균관대학교에 의뢰해 2016 년 3 월 제출된 ‘상대위험도 표준화를 통한 환경위해 요인의 환경성 질병부담평가 기술개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한해동안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1만 2037~1만 6871명으로 추산됐다.

라돈침대, 건강피해 우려 위험인구 10만명

최근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라돈침대의 경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는 2010년 이후 생산된 침대만 해당되고 8만 7749개이다.

하지만 2010년 이전 생산된 일부 침대에서도 라돈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고, 연간 피폭선량 이하의 경우도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건강피해를 우려되는 위험인구는 10 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구류 및 국산 의료기 제품에서의 방사능 검출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영향 추적조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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