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론 내리는 것

▲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형사기소 여부가 다음주 판가름이 난다.

의혹을 다룰 긴급 판사회의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잇따라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 안팎에서는 의혹과 관련해서 형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형사고발, 기소되면 셀프재판 해야

김 대법원장이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셀프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형사고발을 한다면 그 재판의 유무죄 여부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선택한 것은 각종 자문기구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4일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있다.

현재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는 의혹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잇따라 열리는 회의에서 형사고발을 선택할 가능성애 매우 높다.

이미 지난 1일 의원부지방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는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개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재판거래 입증 쉽지는 않아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특성상 법안 의결 등에 대한 문제로 정치권 인물들과 만난 일이 많은데 이것을 재판 거래로 판단해야 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형사고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혁이 가장 최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원행정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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