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등 7개 혐의에 증거인멸까지 각종 의혹 휩싸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갑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4일 열린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고, 범행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이다.

재벌 부인으로 첫 번째 구속?

현재까지 재벌 부인이 소속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재벌 부인으로 첫 번째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도주’ 혹은 ‘증거인멸’이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0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따라서 도주 우려는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는 부분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회유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도 무시 못하는데, 자유한국당도 외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론이다. 물론 여론이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전 이사장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뼈 아픈 대목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갑질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소위 가진 자가 보여준 극단적인 오만함과 갑질 실태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했고 대한민국을 흔들었다”며 “이명희 씨는 우리 사회 재벌 부인의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커녕 우리 사회 기업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든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대기업에 대해 옹호를 해왔던 점을 비쳐볼 때 이날 논평은 이 전 이사장에게는 뼈 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여론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