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해마다 늘어나는 데도 관계당국은 손놓은 꼴

▲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혁신TF 현장점검 특별분과의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가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와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관세행정 혁신 TF가 30일 밝힌 한진 일가 밀수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밀수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여지 없이 보여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혹 대상이 된 드레스 반입은 2010년에 이뤄졌다. 초대형 화물이 입국장으로 반입되면 세관검사를 거치도록 돼있고, 명품드레스 역시 정상적인 초대형 화물로 반입됐다면 세관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수기자료 보존기관(3년) 및 CCTV 영상 보존기간(1개월) 경과로 현재 자료가 없는 상태다.

또한 초대형 화물 검사 관련 전산 등록시스템은 2014년 구축되면서 2010년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형화물 반입통로 중간에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CCTV 1대반 설치, 반입·반출 단계에서 세관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밀수 통로로 제기됐던 항공사가 반입하는 파우치나 플라이트 백 역시 사후관리가 미흡, 혐의 입증이 어렵다.

파우치는 항공사 본-지점간 주고받는 서류를 담은 가방(30cm×40~50cm 크기 Bag), 플라이트 백은 항공사에서 CIQ기관에 제출하는 입항관련 서류(승객명부, 출입국 신고서류, 검역신고서류)를 담은 가방을 뜻한다.

현재 항공사가 반입하는 파우치나, 플라이트 백 등 각종 서류가방은 국내 반입시 X-ray 등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거친다. 하지만 파우치와 플라이트 백으로 반입하는 물품내역(물품명, 수량 등), 검사결과 등이 기록 관리되지 않는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항공사에서 파우치, 플라이트 백 반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장검사 확대와 검사결과를 등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항공사 임직원 밀수,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

실제로 항공사 승무원과 기장 등 임직원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밀수품 액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무원 및 임직원 밀수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 22건, 2013년 27건, 2014년 18건, 2015년 24건, 2016 20건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적발금액은 2012년 5200만원, 2013년 8500만원, 2014년 4억 4400만원, 2015년 4억 1500만원, 2016년 7억 3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윤 의원 측은 예전의 밀수품목은 시계, 가방 등 사치품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큰 금괴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괴밀수 조직이 경력 5년 이상 승무원들이 출·입국 세관 검사가 일반 여행객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일가도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밀수를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천본부세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