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소집됐지만 방탄국회 오명 뒤집어 쓸 수도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2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30일부터 국회의장은 공석이 됐다. 덩달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공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차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4일 차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국회의장이 없는 국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상태이지만 국회의장단 선출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여야의 복잡한 셈법에 의해 국회의장이 없는 공석 국회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차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소속 의원 111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 구성과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드루킹 사건 처리 등을 내세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6월 임시국회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지켜내기 위한 방탄국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소집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국회법 14조와 18조를 살펴보면 새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공고를 대행한다.

또한 본회의가 소집되면 임시의장을 뽑게 되는데 최다선 의원이 역할을 맡는다. 현재로서는 8선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임시의장은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진행에 한정된다. 다시 말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는 새 의장단 선출만 한정해야 한다.

복잡한 6월 1일 본회의, 열리지 못할 수도

문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 및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날 선거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13일 이전에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라도 과연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패배를 책임져야 하는 당 지도부는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공석이 될 경우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지게 된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한 달 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새 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국회의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