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관련 위해(危害) 상담 14건, 피해구제는 664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가족들 생일 때마다 모 브랜드 제과점 케이크를 사서 기념한다는 주부 A(52)씨는 “케이크는 같은 브랜드라도 제과점마다 맛과 식감이 다르더라”면서 “분명 폭신하고 부드러워서 특정 브랜드 케이크를 선호해왔는데, 어떤 날은 빵이 굉장히 푸석해 의아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A씨는 상자에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어 매장에 문의를 해봤지만, “당일 판매가 원칙이라 유통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또는 “맛이 이상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등의 불편을 느낀 소비자가 오히려 유난스럽다는 듯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어 다행이지, 맛이 이상한 걸 먹고 무슨 탈이라도 났으면 보상은 받을 수 있었을지 겁난다”고 덧붙였다.

A씨의 하소연에서 보았듯이 현재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제품에 유통기한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을 제공 받지 못하므로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혹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을 빠져나가는 케이크 유통기한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유통기한 표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이라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그중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제품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에 따르면 본사에서 제조해 완제품으로 나오는 케이크가 아닌 제과점 내에서 직접 만든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이런 현행법상의 허점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이에 지난 2014년에는 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류돼 있어 사실상 관련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7건 적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케이크 관련 위해(危害) 상담만 모두 14건이며 피해구제는 664건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실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과업계, “유통기한 표시 지킨다” vs 소비자 “어떻게 믿나”

이에 A제과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에서 제품마다 폐기 기준을 달리해 가맹점에 전달하고 교육한다”며 “어길 경우 해당 점포에 따로 우리 기준에 맞는 패널티를 준다”면서 철저히 유통기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비자 안심을 위해 유통기한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떠냐는 물음에는 오히려 “유통기한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으므로 굳이 따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B제과업계 관계자 또한 “매장에서 생산하는 케이크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가 안 된다”며 “하지만 햄버거나 피자, 김밥도 그 매장에서 생산한 것들은 유통기한 표시를 안 하지 않느냐. 같은 이치다”며 유통기한 명시에 대해 큰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유통기한에 대한 불안 지수가 높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반대로 이들을 감시하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관련 대책을 묻자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식약처에서는 유통기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등 위생에 관한 부분들을 꾸준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도점검 한다”고 덧붙이며 굳이 ‘케이크’에만 한정해 특별한 유통기한 명시 계획이 있지는 않음을 밝혔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며 내는 값에는 ‘안전’이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이를 감추는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 지수는 높아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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