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환노위 통과…노동계 반발 커 28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왼쪽)이 입장하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한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5일 의결됐다.

현행 최저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도록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규정돼 있다. 이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월 최저임금의 25%(39만 3442원)를 넘을 경우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는 정기 상여금의 액수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 역시 월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 과연 이뤄진 것인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과연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상폭이 즐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15% 이상 상승해도 실질적으로 월급은 그대로가 되는 셈이다.

정치권은 연봉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상여금과 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이 되도록 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더욱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상여금 총액 변동이 없이 상여금 지급시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는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과연 쉽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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