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불참으로 114명 출석, 의결 정족수 미달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사실상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는 헌법 제 13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참석한 의원 숫자는 114명으로 288명 기준 3분의 2인 192명에 미달된 숫자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출석 의원 숫자도 3분의 2에 미달됐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패수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개헌 의결정족수 2/3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개헌안)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폐기 선언을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6월 지방선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개헌안 불발은 예견된 결과

정 의장은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투표가 불성립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가 쉽게 예견했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야당들은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유신의 산물이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권한을 사실상 부정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추진, 국회 헌정특위 활동기한 연장,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 의장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을 발표하면서 “6월 안에 여야가 국회의 개헌안을 발의 해 달라.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과연 연내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권력형태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은 물론이고 야당들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계속해서 개헌 논의를 해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합의된 개헌안이 도출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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