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10일,87명 규모…특검 인선부터 여야 입장 차이 커 순항 난망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가 60일이고, 1회 한해 30일 연장하게 하면서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내용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팀 구성은 과연

일단 특검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수사팀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한변협으로서는 최대한 정치적으로 배제된 인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4명 중 2명을 추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3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2명으로 추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야당은 드루킹 김모씨(49)의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가 단순히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 혐의를 넘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의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댓글 조작 활동이 설사 지난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가 발견된다고 해도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특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특검으로 추천된 인물들이 과연 쉽게 특검을 수락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스모킹건)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섣불리 맡게 될 경우 여야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추천된 인사 중에는 특검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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