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만 19세, 형법 만 14세, 청소년기본법은 24살까지 '청소년'

▲ 20일 강원 홍천군 홍천향교에서 홍천지역에서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46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 관·계례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성년의 날은 고려 광종 때인 965년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성년례라고 부른다.

성리학의 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성년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유교 사회에서 성년 즉 ‘어른’의 기준 중 하나는 2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면 ‘어른’ 취급을 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꾸리는 책임감을 갖기 때문이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법적으로 미성년의 기준은

현대 사회에서 미성년의 기준은 점차 다양해졌다. 특히 법적으로는 미성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을 규정하는 이유는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술 등)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등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에 관한 법률인 점을 감안하면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에서 선거 가능 나이는 ‘만 19세’이다. 2005년부터 만 19세로 낮아졌는데 최근 만 18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조숙 현상이 반영되면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로 낮추게 된다면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상·형사정책상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를 말한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법상 혼인 가능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다양하다. 이는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미성년자의 기준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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