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 엘리베이터로 교체 요구…소송도 예정

▲ 위 이미지와 본문 내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지체장애 1급 한모씨(62)는 지하철 신길역 환승구단 계단 앞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사망했다.

한모씨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리기 위해 계단을 등지는 방향으로 휠체어를 조작했다.

그 순간 휠체어의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3m 아래 계단 중간 턱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외상을 입은 후 3개월의 투병생활을 했지만 올해 1월 25일 끝내 숨졌다.

이후 숨진 피해자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해상청구소송을 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자신들도 사고에 노출될 우려 때문에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8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등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5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승강기 설치 대상 지하철 역사는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4호선 충무로역, 1·5호선 신길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호선 구산역 이동·환승구간 등 총 5곳이다.

이들은 “리프트는 위험시설이자 ‘살인시설’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만 이용해 지상과 승강장을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은 1~8호선 277곳 중 250곳이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7곳인데 이곳에서 잇따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이후, 역사 내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주요 사건은 9건에 달한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도중 리프트가 흔들려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 리프트가 전동휠체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숨진 한씨처럼 역무원을 부르기 위해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휠체어 리프트 호출버튼이 정면에서 누를 수 없게 돼있고, 호출버튼에서 계단까지 거리가 휠체어 길이보다 짧아 계단 밑으로 구르는 구조적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우리에게 접수되는 리프트 사고는 매년 한 건 이상으로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 지하철역에 하루빨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안전 난간 강화 등 좀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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