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 "1만원 돼야"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1대 위원장에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17일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방안, 심의 일정을 논의했다.

오는 7월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 기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의 일정이 촘촘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핵심은 과연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처럼 대폭 인상할 것인가 여부다. 특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1만원 시대가 도래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해야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산입범위 확대, 꼼수 등 줬다 뺏는 식의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곧이곧대로 1만원이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현장에서는 갖은 꼼수, 편법, 탈법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되는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을 마음대로 집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가장 잘 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이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