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 “현장 충격 최소화”...勞 “탄력근로시간제 조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17일 발표를 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계는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정부 발표가 탄력근로시간제를 조장하는 방안이라면서 반발을 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흡족하지 못한 그런 방안이 제기됐다는 비판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에게 지원 ‘팍팍’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에 5년 동안 4700억원을 들여 신규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임금감소분 보전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300인 미만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현 지원 체제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도 현행 최대 2년간 월 40만원을 최대 3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

300인 인상인 대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과 같으며 지원 대상은 500인 이하 제조업에 한정됐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도 포함됐다.

아울러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급여의 감소가 예상되는 DB(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신 중간정산금을 근로자가 사용하기보다 IRP(개인형 퇴지연금 제도)에 적립하도록 유도해 노후 소득재원 확보를 돕는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받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을 받는다.

이 밖에도 특례에서 제외되며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ICT서비스업 등은 소관부처별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특히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0인 규모가 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화대책을 통해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맨 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7개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총 “임금 체계 개편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에 대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논평을 냈다.

경총은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은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 현장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생산직 빈자리 일자리를 채울 수 잇는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탄력근로시간제 조장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할 수도 있다면서 반발햇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야 할 정부가 특례제외 업종 대책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조장하고 지원하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특례제외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근로기준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게 탄력근로시간제”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사업 차질, 버스 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 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유연근무제와 탄력 근로시간제 활용인데 이는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사측이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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