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민단체· 행동 나서, “라돈침대 허가해 준 정부 책임도 커'“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침대’ 공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전면적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돈침대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으로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정했다면서 판매한 제품이다. 하지만 실제로 방사능 피폭을 당할 정도로 위험한 침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

또한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대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음이온 제품

이 발표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전면적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 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음이온 제품은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18만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다양한 제품에 음이온 기능이 첨부되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음이온 제품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허가를 해줬기 때문이다.

이번 대진침대의 경우에도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는 흡사 ‘가습기 살균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허가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오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엄재식 사무처장이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7종 모델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모나자이트, 일반 광물의 2천배 높은 방사능 농도

모나자이트는 희토류광물로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갖고 있다. 이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음이온제품 폐기를 권고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美 원자력규제위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해야

시민단체들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서 피해 조사 및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음이온 제품이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위험 제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의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음이온 라돈침대가 안전하다고 허가해준 게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분쟁 조정절차 개시

이처럼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라돈침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한국소비자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관련 소비자 문의가 881건에 달했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 분쟁 조정절차 개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건수는 5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조정절차를 거쳐 소송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라돈침대 논란은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라는 특정 제품에만 사용되는 반면, 음이온 제품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제품에 접목됐기 때문에 그 공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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