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주폭에 2배 가중 처벌" 촉구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느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동의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글에서 경찰관은 파출소에 근무한다면서 3년간 출동을 하면서 술 취한 시민에게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아봤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관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근무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욕도 듣는다”고 토로했다.

이 사람은 자신만 유독 많이 맞은 것이 아니라 전국 경찰관들이 모두 그렇게 맞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하소연했다.

이 경찰관은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2배로 가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이 현직 경찰관이 하소연하는 이유는 매 맞는 경찰관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800명인데 이 중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이른바 주폭)은 1340명(74.4%)에 달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 1994년 21%에서 2014년 78%로 지난 20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0명 중 8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경찰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주로 30~40대로, 근무 경력이 5~10년가량 되는 남성 경찰관들의 비중이 높았다.

그동안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현직 경찰관이 직접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권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가볍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공무집행방해를 할 경우 우리 돈으로 500만원 정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대법원의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은 1만 231명인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68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재판부가 ‘주폭’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인이라면 형법을 공부할 때 범죄구성 3요소를 배운다. ‘구속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그러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에 그 행위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하고, 위법해야 하며, 그에 대한 가해자가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을 배울 때 술 취할 경우에는 그 책임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배우면서 주폭에게 관대한 인식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며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

 주폭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원에서 이런 목소리를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