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대기업·사주 일가 중심 탈세 여부 핀셋 조사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국세청이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통해 탈세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 핀셋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로는 자녀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이 있다.

자녀기업 부당지원으로는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이다.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은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재산 편법 증여는 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주식·예금·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등을 말한다.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혐의이다.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해 편법 증여했다.

변칙 자본거래는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G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같은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이다.

H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 사주의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

기업자금 사익편취는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을 말한다.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했다.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탈법 증여 및 상속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이런 조사 성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탈루 소득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하면서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의 활용과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 및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신종 탈루유형을 지속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공정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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