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계산대 앞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려고 하다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계산대 앞 진열대이다. 이곳에는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이 진열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산대 앞 진열대에 이러한 식품들이 진열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계산대 앞 진열을 위한 일명 자릿값(홍보비) 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식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식품과 장난감이 융합한 제품을 진열하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끌면서 부모의 고민도 깊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식품에 호감을 보인 아이들은 부모에게 조르게 되면서 부모는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을 겨냥한 상술로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 아니냐는 부모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2014년 일부 대형마트들이 계산대 앞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과자류 진열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이와 같은 해외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당국은 아무런 정책적·입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수입사, 유통사 등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다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계산대 진열 금지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냐는 의문도 든다. 또한 강제적 조치 이전에 식품회사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계산대 앞 아이들의 군것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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