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검사동일체 원칙 상명하복 조직 문화 여전

▲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사이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안미현 검사는 문 총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면서 폭로를 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역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 총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문 총장의 생각은 수사지휘권 발동이지만 안 검사를 비롯한 수사단은 외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이다.

안미현 “외압 있었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 15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대검이 막았고, 그해 12월에도 권 의원과 관련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이 있은지 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았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문 총장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총장은 수사단이 꾸려질 때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외압 의혹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무일 총장 “적법 직무 행위”

이에 문 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검찰총장의 적법한 직무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단이 느끼는 외압과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뭐기에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외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냐하면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곳이 검찰 조직이기 때문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면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군부독재 시절 검사 개개인의 돌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군부독재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검찰조직이 군사문화와 접목되면서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히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폭탄주’인데 원래 군사문화였던 ‘폭탄주’가 검찰조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폭탄주’는 검찰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마찬가지로 군사문화의 하나인 상명하복 문화가 검찰 조직에 깊게 뿌리 내리면서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생각하고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수사단은 ‘외압’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외압인지 아니면 수사지휘권 발동인지를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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