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자동 본회의 보고

▲ 4일 텅빈 국회 본회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6·13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연다면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체포를 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이 있듯이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72시간에 안에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76조 3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한 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의장 결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그동안 방송법, 드루킹 특검 도입 등을 놓고 대치 상태를 보이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집권여당은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면서 비판을 가했다.

물론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고 해도 표결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70억원대 횡령·배임, 8천만원대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같은달 11일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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