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거주불명자 10밍명 넘어, 기초수급 혜택도 못받아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3일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채 발견된 서아무개씨(27)와 갓난아이가 행정상 존재기록이, 끊긴 다시 말하면 거주불명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거주불명자 특히 거주불명 노인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거주불명자가 44만 6819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65세 이상 거주불명자가 10만 1144명에 이르고, 기초연금 수령자는 498명(0.5%)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생계수단이 되는 만큼, 시급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지 5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고 되지 않아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의 노후 소득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노인이 자신이 수급 대상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별안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거주불명 노인에게 개별안내를 할 수 없다.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거주불명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거주불명자 대부분이 채무·범죄·가정문제 등 다양한 개인사정을 갖고 있는 만큼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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